Skip to main content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6849, 2024.11.1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