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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020, 2025.03.24) 원문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2025.03.20) 원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2024.10.30) 원문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분담금환급예정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됨

분담금환급예정액(쟁점청산금상당액)의 원천이 종전부동산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심사-양도-2024-0027, 2024.08.14) 원문

승계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사전-2023-법규재산-0450, 2024.06.27) 원문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청구인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령§166④1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이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법령에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의 의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관련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3353, 2024.09.04) 원문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864, 2024.03.29) 원문

장기보유특별공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점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기존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975, 2024.09.04) 원문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아파트 취득시부터 신축아파트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아파트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 및 신축아파트 소유권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의제됨으로써 위 대상 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까지 보유기간에 통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32084, 2024.10.17) 원문

장기보유특별공제(05.5.31이전)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2005.5.31.이전)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사건 조항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은 불가피함 도시정비법 시행 초기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존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향 입법 등과 같은 조치만으로 이 사건 조항이나 관련 부칙 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음 만약 이와 달리 위 부칙 규정이 실효된다고 해석한다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이미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는 등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서,3) 재건축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법령 적용에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함 종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5.16.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10.8.24.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05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5.31. 이전에 이미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2005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됨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규아파트 보유기간 외에 종전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44541, 2024.11.20) 원문

종전주택 신축주택 거주기간 통산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판단시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66②에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⑤에서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시 신축주택 거주기간과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각각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서-0090, 2024.03.27) 원문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해 변경 사유는 분양면적, 평가액 및 수입추산액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3640, 2024.12.0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