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97조의3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768, 2024.12.31) 원문
임대주택을 '20.7.10.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서면-2023-부동산-3845, 2024.07.25) 원문
‘20.7.11.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0-법규재산-5829, 2024.08.21) 원문
‘20.7.11.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2024.08.19) 원문
단기→장기 변경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5년의 임대기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3) 조특법§97의3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는 것임(서면-2020-법규재산-1959, 2024.05.08) 원문
임대기간 전 말소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 여부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2024-법규재산-0347, 2024.06.03) 원문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변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및 임대기간 기산 시점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3591, 2024.04.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