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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99의4 농어촌주택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서면-2024-부동산-0037, 2024.09.25) 원문

다른용도에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71, 2024.04.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