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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5⑤ 혼인합가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277, 2024.10.16) 원문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24-법규재산-0606, 2024.11.08) 원문

2주택+2주택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0887, 2024.06.25) 원문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각각 2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합가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