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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5① 일시적2주택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12, 2025.01.08) 원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내용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04, 2024.11.05) 원문

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등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670, 2024.10.22) 원문

신규주택 전입요건

종전주택의 양도 이후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이사하지 아니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3001, 2024.10.28) 원문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원고와 신규 주택의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 없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신규 주택의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을 충족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2024.12.20) 원문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3052, 2024.09.23) 원문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4055, 2024.12.12) 원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2025.01.04) 원문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775, 2024.10.25) 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청구인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2633, 2024.08.21) 원문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충죽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 2024.07.23) 원문

쟁점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1903, 2024.07.09) 원문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기준-2023-법규재산-0092, 2024.04.30) 원문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이사'의 의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04.29) 원문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사용승인일자를 주택취득일로 볼 수 없음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된 사용승인일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301, 2024.08.14) 원문

재기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란, 1세대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 종전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 2024.09.26) 원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 2024.08.22) 원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171, 2024.09.11) 원문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 2024.09.13) 원문

종전주택 양도기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경과하여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령§155①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요건(양도기한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양수인의 잔금 연기 요청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중-0564, 2024.09.2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