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154⑤ 보유기간 재기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원고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537, 2025.01.08) 원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24-누-48352, 2024.12.06) 원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취지에 합당한 해석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므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을 따르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 2024.08.30) 원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 2024.08.23) 원문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 처분 후 양도시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원문
일시적 2주택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3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 2024.12.0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