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령§154 1세대1주택비과세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전 이미 시행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037, 2024.10.16) 원문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이를 승계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지급일인 ..**.까지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4878, 2024.11.12) 원문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827, 2024.11.20) 원문

1항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2024.06.25)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용인될 수 없음

분명하게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의무위반은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 2024.04.17) 원문

1항2호 취학·근무 국외거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사전-2024-법규재산-0349, 2024.05.28) 원문

1항3호 근무등의 부득이한 사유

소득령§154①(3)적용여부 판정시 질병상 요양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기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득령§154①(3)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461, 2024.08.22) 원문

소득령§154①2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인정 여부

청구인은 ** 유학을 위해 출국한 후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5∼65일까지로 183일에 못 미치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국내 보유자산이 쟁점주택과 금융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조심-2023-서-10029, 2024.07.17) 원문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서면-2023-부동산-2501, 2024.06.27) 원문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시 거주기간 포함여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181, 2024.04.29) 원문

같은 날 주택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사전-2024-법규재산-0801, 2024.11.08) 원문

동일세대 사이 거래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821, 2024.11.13) 원문

비과세 선택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의3② 충족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서면-2023-법규재산-0913, 2024.06.03) 원문

비과세 판정 기준일

양도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 철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적부-국세청-2024-0116, 2024.11.21) 원문

비과세를 위한 가장행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취득한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거래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이 짧고 양도가액과 재취득가액이 동일하며 청구인이 언니로부터 보증금 외 잔금을 지급받은 후 언니의 아들 부부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 입금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2932, 2024.09.04) 원문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누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일로부터 5일 후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후 당초 양도하였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0357, 2024.04.22) 원문

수용시 잔존 부수토지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 및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09.06) 원문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4-부동산-0431, 2024.08.2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