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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② 입주권·분양권 주택의제

주택 양도 전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1세대1주택ㆍ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ㆍ③) 적용여부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04, 2024.04.1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