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① 1입주권 1주택On this page§89① 1입주권 1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사전-2024-법규재산-0398, 2024.06.1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