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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① 주택부수토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448, 2024.11.13) 원문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범위(수도권 3배)를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적부-국세청-2024-0152, 2024.10.02) 원문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강릉지원-2024-구합-30152, 2024.07.10) 원문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원심 요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대법원-2022-두-51864, 2022.11.17) 원문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대전고등법원-2021-누-12648, 2022.07.0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