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On this page환지정비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수령한 건축지원금은 환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향후 이 사건 대토에 신축될 건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사실상 그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70, 2024.06.2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