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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2025.01.21) 원문

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비용은 명도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2024.12.12) 원문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 2024.12.11) 원문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39358, 2024.12.18) 원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4491, 2024.12.05) 원문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서면-2023-자본거래-2103, 2024.10.07) 원문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무허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법§97①(2) 및 소득령§163③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556, 2024.09.10) 원문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부동산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심사-양도-2024-0030, 2024.07.10) 원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2024-두-36654, 2024.06.27) 원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2024.10.16) 원문

(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기각)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4-두-41915, 2024.08.29) 원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 외 7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전-0826, 2024.08.13) 원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2115, 2024.06.25) 원문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춘천지방법원-2023-구합-144, 2024.07.09) 원문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준공관련 서류, 공사원가내역서, 취등록세 신고내역등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기각 처분함(이의-2024-부산청-0020, 2024.07.02) 원문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2024.04.18) 원문

건물 철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건물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멸실시킨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8년간 임대사업에 사용 후 쟁점토지 양도 직전 멸실시킨 것으로 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부-9457, 2024.06.25) 원문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664, 2024.07.09) 원문

건물 철거 시 토지가액 포함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461, 2024.11.27) 원문

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487, 2024.08.14) 원문

건설자금이자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2025.01.15) 원문

공사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2024.07.26) 원문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061, 2024.04.18) 원문

권리금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사전-2023-법규재산-0131, 2024.06.20) 원문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2024.06.18) 원문

농지보전부담금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4-법규재산-0192, 2024.06.25) 원문

소송·화해비용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금액은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등이라거나 취득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3-서-10717, 2024.06.24) 원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금액은 갑이 병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8924, 2024.04.25) 원문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2024.04.24) 원문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원문

중개비·컨설팅비 등

쟁점용역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용역비 관련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가 세입자 관리 및 명도 업무, 고가 매각 주선, 매각에 따른 세무 및 법무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거래의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소개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대가도 매매대금의 11% 수준이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613, 2024.04.23) 원문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수수료 관련 청구인과 중개인간 작성된 계약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이고 내용 중 용역금액 지급방법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2293, 2024.06.19) 원문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비용 관련 용역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통상적인 소개비나 중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0539, 2024.06.13) 원문

증축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2024.09.11) 원문

회원권 관련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4-부동산-0422, 2024.04.1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