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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64, 2024.06.2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