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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여부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2024.07.23) 원문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

쟁점조합 설립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조합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중-3473, 2024.08.27) 원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현물분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2024.06.19) 원문

쟁점지분의 이전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형식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의해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실질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대가로 공동소유자로부터 재산분할약정금을 수령하고 관련 채무액을 승계한 사실에서 이는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중-3083, 2024.09.02) 원문

양도대금 회수 불가능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이전받은 후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익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수법인의 확인서 등만으로 매매대금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전-10684, 2024.08.21) 원문

쟁점권리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 수용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추후 보상금 등을 반환하여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권리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계약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1951, 2024.07.02) 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24-법규재산-1140, 2024.08.12) 원문

(심리불속행)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대법원-2024-두-41311, 2024.07.25) 원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2024.04.17) 원문

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양도 여부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 2024.04.18) 원문

계약의해제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당초 양도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871, 2025.01.15) 원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적법여부

매매 원인무효 판결이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음(이의-인천청-2024-0102, 2024.12.18) 원문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그 잔금이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독촉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 된 날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고 양수법인 폐업일 이후인 **...에 비로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진실한 매매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3139, 2024.08.08) 원문

사업소득vs양도소득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을 양도하기 전 일부 수용으로 양도된 별도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의 양도이력이 없어 이 건 양도행위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양도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전-10141, 2024.08.01) 원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서-10849 (2024.08.19), 2024.08.1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