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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2024.08.23) 원문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딸이 쟁점주택을 공부상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쟁점주택 공과금과 대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명의신탁 혐의로 **시장이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현재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서-10382, 2024.08.08) 원문

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동거인 장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 및 사용수익하면서 형식상 명의자를 조카 부부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65, 2024.10.24) 원문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도록 교사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2024.07.10) 원문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2024.09.24) 원문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의 소유자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54053, 2024.09.26) 원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은행대출의 명의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아닌 청구인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에 반해 **은 **년 *월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시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전-4139, 2024.09.30) 원문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2024.06.05) 원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58, 2024.06.11) 원문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쟁점토지 임의경매시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다시 부친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부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290, 2024.06.13) 원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에 비하여 일부의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서-9672, 2024.05.20) 원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부상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418, 2024.05.0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