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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거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자녀들은 해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오로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쟁점법인의 발행지분 전체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바,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4-서-0377, 2024.09.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