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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청주지방법원-2023-구합-837, 2024.10.24) 원문

은행 대출용 감정가액이 존재한 경우

부동산 교환에 있어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교환계약 이전 감정평가를 거쳐 객관적 교환가액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면 교환부동산 가액과 교환대금을 합한 금액을 쟁점부동산 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교환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계산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해야 함(적부-국세청-2023-0171, 2024.02.2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