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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2024.09.11) 원문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기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년 10개월이 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조심-2024-부-0686, 2024.07.23) 원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2024.07.12) 원문

임의경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매매금액과 잔금지급일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은 일반법인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부-1837, 2024.06.12) 원문

잔금을 거의 전부 지급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 2024.11.2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