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463, 2024.08.05) 원문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자가건설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승인일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대법원-2024-두-46644, 2024.10.08) 원문
예비 당첨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1427, 2024.06.27) 원문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35, 2024.06.12) 원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른 분양이행의 경우 수(受)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서면-2022-부동산-3439, 2024.05.21) 원문
증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들 간 서로 증여한 지분은 쟁점토지라는 공유물에 동일한 지분권을 증여하고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0756, 2024.10.2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