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과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함(심사-양도-2025-0001, 2025.03.19) 원문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 2024.10.29) 원문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양도에 대해 관련 법령상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661, 2024.08.01) 원문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374, 2024.10.16) 원문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104⑦3의 1세대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4554, 2024.11.21) 원문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양도에 대해 관련법령상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541, 2024.08.01) 원문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2024.11.08) 원문
3주택 중과 여부 판단
쟁점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규정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1874, 2024.05.08) 원문
청구인의 질병으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달리 이를 예외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부-9355, 2024.07.08) 원문
다주택이지만 중과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원고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서 설시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2024.12.18) 원문
일시적2주택+거주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여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034, 2024.11.27) 원문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846, 2024.08.23) 원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23-누-44155, 2024.05.09) 원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음(대법원-2010-두-27806, 2014.02.27) 원문
일시적3주택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10593, 2024.03.27) 원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①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②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법§104⑦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5655, 2025.02.20) 원문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215, 2024.07.10) 원문
장기임대주택등록 오피스텔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서면-2021-법규재산-7873, 2024.02.20) 원문
취지로 다툰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00, 2024.03.28) 원문
통념상 투기목적이 아닌 일시적 다주택자인 경우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령§155⑳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서-9944, 2024.03.1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