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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다세대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393, 2024.08.14) 원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434, 2024.07.04) 원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36, 2024.05.02) 원문

용도변경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사전-2024-법규재산-0161, 2024.05.0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