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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6849, 2024.11.1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