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기세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외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누진세율 의미)을 적용하는 것
이며 -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 소득령§154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 (질의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을 소득령§155①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0823, 2024.06.27) 원문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3976, 2024.05.2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