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판정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2005.5.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기존주택은 2005.5.16.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10.10.29.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중-5403, 2025.01.1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