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 페이지에서조합원입주권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23-누-63620, 2024.07.0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