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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97조의5

자동말소된 아파트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4-부동산-0963, 2024.03.2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