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97조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2849, 2024.12.23) 원문
2001.1.1 이후 임대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2023-두-62045, 2024.03.14) 원문
근생건물을 주택으로 사용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승인된 건물을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잇는지
쟁점건물은 준공 당시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신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심사-양도-2024-0067, 2025.03.0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