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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97의4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사전-2025-법규재산-0065, 2025.02.2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