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97조이 페이지에서조특§97조장기임대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2849, 2024.12.2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