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156의3 1주택 1분양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3770, 2024.12.18) 원문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사전-2024-법규재산-0464, 2024.07.30) 원문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 가능함(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 원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서면-2024-부동산-0168, 2024.09.25) 원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4-부동산-0394, 2024.07.08) 원문
1년이 지난 후 취득 요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833, 2024.11.2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