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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6의2⑤ 대체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2021-법규재산-6731, 2024.09.23) 원문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397, 2024.09.25) 원문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3-부동산-0213, 2024.07.25) 원문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7199, 2024.05.29) 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04.2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