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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2024.10.02) 원문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시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사전-2024-법규재산-0509, 2024.10.02) 원문

이전기관 종사자로 주택 취득 후 이전한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서면-2023-법규재산-3968, 2024.09.06) 원문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4-법규재산-2095, 2024.09.0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