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①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서면-2023-부동산-4170, 2024.07.25) 원문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115, 2024.05.27) 원문
2주택→1입주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2주택을 조합에 출자하면서 현금청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2주택 중 1주택이 현금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 권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개의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될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인-9292, 2024.04.1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