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2024-누-32418, 2024.10.02) 원문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4-두-32928, 2024.05.17) 원문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하며,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2024.04.17) 원문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서면-2023-법규재산-2554, 2024.08.14) 원문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08.01) 원문
거주자판단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대한민국 거주자의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뉴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01, 2024.09.03) 원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년경 **으로 유학을 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청구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모친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내지 자녀로서의 생활비 보조 측면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조심-2023-서-10787, 2024.07.02) 원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는 아들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주소가 있었다 할 것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딸은 국내에 거주 중에 있어 청구인 세대가 분리하여 각 한국과 캐나다에 각 체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유학생활을 마친 자녀가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입국하여 현재 국내의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인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유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업하였고 재차 입국하여 사업활동을 개시하여 **년 수입금액을 **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 영구 거주하고자 **출입국관리국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서-0141, 2024.05.29) 원문
청구인이 파생상품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에 거주하며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주된 국내 체류 목적은 배우자의 질병 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며, 파생상품 거래 금원의 원천도 *** 소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3-서-9615, 2024.05.16) 원문
해외거주하였으나 거주자로 인정된 사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 일본 체류 기간에도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 중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이 월 **원을 송금
하였는바, 부양가족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곧이어 일본 기업을 퇴사한 후 귀국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주택 전세금을 충당하고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하며 근무하였다고 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2023-서-9685, 2024.05.0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