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2025.01.21) 원문

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비용은 명도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2024.12.12) 원문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별건 매매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 2024.12.11) 원문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39358, 2024.12.18) 원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체적인 용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4491, 2024.12.05) 원문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성과보수가 양도세 필요경비인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서면-2023-자본거래-2103, 2024.10.07) 원문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무허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법§97①(2) 및 소득령§163③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556, 2024.09.10) 원문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부동산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심사-양도-2024-0030, 2024.07.10) 원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시기가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그 토목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2024-두-36654, 2024.06.27) 원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2024.10.16) 원문

(심리불속행기각)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기각)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4-두-41915, 2024.08.29) 원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 외 7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전-0826, 2024.08.13) 원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2115, 2024.06.25) 원문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춘천지방법원-2023-구합-144, 2024.07.09) 원문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준공관련 서류, 공사원가내역서, 취등록세 신고내역등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기각 처분함(이의-2024-부산청-0020, 2024.07.02) 원문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2024.04.18) 원문

개산공제

일반지번으로 등록전환된 토지의 개산공제액에 적용할 토지면적 기준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등록전환 후 면적을 적용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도 등록전환전 면적이 아닌 등록전환 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심사-양도-2024-0004, 2024.04.03) 원문

건물 철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건물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멸실시킨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8년간 임대사업에 사용 후 쟁점토지 양도 직전 멸실시킨 것으로 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부-9457, 2024.06.25) 원문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664, 2024.07.09) 원문

건물 철거 시 토지가액 포함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461, 2024.11.27) 원문

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487, 2024.08.14) 원문

건설자금이자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2025.01.15) 원문

공사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49, 2024.07.26) 원문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061, 2024.04.18) 원문

권리금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사전-2023-법규재산-0131, 2024.06.20) 원문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2024.6.18.), 2024.06.18) 원문

농지보전부담금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4-법규재산-0192, 2024.06.25) 원문

소송·화해비용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금액은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등이라거나 취득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3-서-10717, 2024.06.24) 원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금액은 갑이 병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8924, 2024.04.25) 원문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2024.04.24) 원문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원문

중개비·컨설팅비 등

쟁점용역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용역비 관련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가 세입자 관리 및 명도 업무, 고가 매각 주선, 매각에 따른 세무 및 법무 컨설팅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거래의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소개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대가도 매매대금의 11% 수준이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0613, 2024.04.23) 원문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수수료 관련 청구인과 중개인간 작성된 계약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이고 내용 중 용역금액 지급방법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2293, 2024.06.19) 원문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쟁점비용 관련 용역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은 통상적인 소개비나 중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0539, 2024.06.13) 원문

증축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2024.09.11) 원문

토지 무상사용이익

소득령§163➉1호 규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된 상증세법§37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부동산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서-10597, 2024.04.01) 원문

폐기물처리비용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내에서 방치하거나 적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24-부-5755, 2025.02.10) 원문

필요경비를 타인이 지급한 경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금액이 지급될 2010년 당시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로서 청구인은 그 당시 양도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서-10107, 2024.04.01) 원문

합의금

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기존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명목이라 봄이 타당함.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19, 2025.01.16) 원문

회원권 관련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4-부동산-0422, 2024.04.1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