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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2024.08.22) 원문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264, 2024.06.2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