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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서-0340, 2024.06.19) 원문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괄호 부분에 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와 관련된 202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다가 23.2.28. 양도분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인-10026, 2024.02.28) 원문

필요경비

주택외부분이 크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 반영 가능 여부

공부상 상업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개산공제액이 필요경비가 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됨(조심-2015-서-1086, 2016.04.26)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