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2024.05.01) 원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을 양도시점으로 하여 소급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을 본 처분은 적법하고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06, 2013.01.02) 원문

취득가액 불인정 사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울산지방법원-2023-구단-6400, 2024.10.08) 원문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시청으로부터 대집행 계고 통지를 받고 **.**월 경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중-2654, 2024.07.08) 원문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토지 취득에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2024.07.12) 원문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대법원-2024-두-32461, 2024.04.25) 원문

환산취득가액 부인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심 판결의 인용) 추가판단 요지 : 주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그와 유사한 주택의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함으로써, 주택 취득 당시 신고한 검인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당시 계약서, 입금내역 등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2023.10.20) 원문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분양계약서상 양도인,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청구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계약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거짓계약서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3-중-10652, 2024.06.13) 원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562, 2024.06.14) 원문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오래되어 더 이상 소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심사-양도-2024-0015, 2024.06.12) 원문

추계결정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2024.05.08) 원문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9-중-2178, 2019.09.09) 원문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14-중-1358, 2014.05.22) 원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2024.11.27) 원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2024.11.08) 원문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울산지방법원-2023-구단-6165, 2024.06.11) 원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전고등법원-2023-누-13546, 2024.05.28) 원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054, 2019.04.25) 원문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8-중-2593, 2018.08.27) 원문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서로 다른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3-광-4860, 2014.03.0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