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이 페이지에서일괄취득집합건물을 구분등기 후 일부 양도시 구분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 안분계산 여부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58, 2024.05.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