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분할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2024.07.17) 원문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 이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952, 2024.11.27) 원문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제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2024.07.23) 원문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계약을 분리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62, 2024.08.26) 원문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24-누-32487, 2024.10.24) 원문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는 조세부담의 경감 이외에 사업상의 필요와 같은 다른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부-2689, 2024.08.26) 원문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일련의 양도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10568, 2024.05.29) 원문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없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044, 2024.06.13) 원문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에 쟁점토지① 최종 잔금(1천만원)이 청산되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①의 양도시기로 보거나 청구인이 최종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7.8억원(98.7%)을 수령 후 양수법인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행해준 .*..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인-2576, 2024.08.07) 원문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4-전-0684, 2024.05.16) 원문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일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인-9618, 2024.04.2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