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의2 이월과세이 페이지에서§97의2 이월과세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재산세과-669, 2019.1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심사-양도-2024-0021, 2024.05.29) 원문